개인회생의 운영주체는 법원입니다. 대상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인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대상채무자는 고정소득이 있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금액은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이며 총채무액이 25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3년간 월소득에서 산정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채무를 변제하는데 투입하며, 남은 채무는 전액 면책됩니다.
여기서 산정된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기준중위소득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3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 무분별한 채무조정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보호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의 전액이 변제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에 모두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은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산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계비 산정은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정해지며, 주의할 점은 동거가족의 수가 곧 부양가족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년자녀와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미포함 됩니다.
다음 가족은 성년인 아들과 미성년의 딸이 있는 4인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 중 한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은 미성년 딸 1명이 되며 본인 포함 2인가족생계비를 산정받게 됩니다.
두번째 원칙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채권자에게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문이드는 점은 바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채무자가 3년동안 월 변제액 1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총 변제액은 3600만원 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의 현재가치가 3600만원이면 이 두개의 가치가 동일한 가치일까요?
중간이자 등을 생각해보면 채무자의 재산의 현재가치가 더 높은 것을 알수있습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재산의 현재가치랑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총 변제액 현재가치는 라이프니쯔 산정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3년 변제시 월 변제액에 33.8을 곱한 값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됩니다. 정리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원칙은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은 가용소득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을 우선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임금채권, 원천징수 조세 등이 있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의 ½기간 이내에 우선적으로 완제 한 후 일반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개인회생 채권을 변제 후 변제해야하며 개인호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벌금,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벌금, 과태료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내에서 변제되지 못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아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추심이 중지되지만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시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가)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압류적립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공탁금을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며, 압류적립금을 직접 찾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공공정보인 개인회생정보가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등록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사용중지 및 금융회사에서 대출 등이 어려워 집니다. 공공정보는 변제완료 시 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