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내용에는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감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할상환은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두번째 이자율 인하는 약정이자율 16% 초과 시 이자율을 8%로 인하하며, 약정이자율이 6.5%에서 16%인 경우 약정이자율의 ½만큼 인하합니다. 약정이자율이 3.25%에서 6.5%인 경우 3.25%로 인하하며, 약정이자율이 3.25% 미만 시 인하없이 기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세번째, 원금과 이자는 감면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