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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분들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운영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단, 협약 외 채무의 원금이 총채무의 원금의 2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채무자는 신용점수 하위 10%의 정상이행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1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으로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이며 총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여야 합니다.
채무조정내용에는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감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할상환은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액 부담을 감소시켜줍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자율 조정은 일반채권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최고 15%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채권의 경우는 10%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세번째, 원금과 이자는 감면없이 연체이자만 감면됩니다.
신청비용은 5만원이며, 신청서류는 간편하여 준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전 상담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상담과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신청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가압류 및 압류로 급여가 적립되고 있는 경우 적립금액을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상황에 충당하는 것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 채무조정 확정시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일 경우 일반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시면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다르게 공공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구제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각 항목을 보고 비교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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