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운영주체는 법원입니다. 대상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달리 제한이 없습니다. 즉, 개인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대상채무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채무상환이 곤란한 자로 지급불능의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채무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보유재산을 청산 후 잔여채무 전액이 면책됩니다.
다만, 비면책채권의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모든 재산을 청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과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부분은 최대 주택가격의 1/2이내로 서울은 5,0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300만원, 위의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생계비는 최대 1,110만원까지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파산선고 시 채무자는 공사법상 제한 및 경제활동의 제한이 있으며 이는 면책결정 시 복권이 됩니다.
공법상 자격제한은 파선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공법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해당 자격을 취득 후 파산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또는 자격,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법상 자격제한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 근로관계에서는 파선선고 사실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시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신용대출 등의 신용거래는 어려워집니다.
면책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않은 잔여채무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면책불허가 사유에 의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면책불허가사유에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처분하는 행위와 지급불능상태에서 그 사실을 속이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재산에 대해 허위 진술한 경우 그리고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권은 파산선고에 의해 공사법상 자격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법적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과다한 낭비, 도박으로 인한 채무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주된 채무발생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해제되며, 새로운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 의해 환가, 배당이 되므로 압류되어 공탁되어 있는 급여의 경우도 이 절차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 되고 5년 후 해제가 됩니다.